​中, 1일부터 일부 코로나19 치료제 원료 수입에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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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라 인턴기자
입력 2023-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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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코로나19 치료제 원료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지난달 2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02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 관세 인하 분야는 국민건강 보장, 소비수준 향상, 산업 공급망 개선, 선진 제조업 발전 촉진 등에 관한 품목들이 포함됐다.
 
우선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코로나19·항암 치료제 원료, 진통제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틀니, 심혈관 스탠트용 원료, 조영제 등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 코로나 감염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치료제가 거의 동이 나다시피 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관련 약품 수입을 늘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또 국민 소비 수준 향상에 맞춰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도 충족하기 위해 관련 제품 수입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영유아 섭취 혼합 식품, 냉동 대구, 커피머신, 착즙기, 드라이기 등 소형가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원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체인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칼륨 비료, 미가공 코발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목재, 종이 제품, 붕산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 선진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니오브산 리튬, 전자 잉크 스크린, 연료 전지용 산화 이리듐, 터빈용 롤러 베어링에 대한 수입 관세도 낮췄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62개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해 8번째 최혜국 관세율 인하를 단행해, 관세율을 7.4%에서 7.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조항과 인도네시아의 RCEP 발효에 따라 2일부터 인도네시아산 일부 제품에 RCEP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중국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 당국은 밤, 감초, 사탕수수 수확기 등에 대한 수입 잠정 세율을 취소하고 최혜국 세율을 부활시켰다. 또한 관련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수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최혜국 세율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화물과 중국과 상호 최혜국대우(MFN)를 해주는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하는 화물에 적용하는 관세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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