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스타트업 현장 방문…"근로시간제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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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1-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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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가운데)이 1일 새해 첫날 근무 중인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관련 대표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새해 첫날인 1일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보완 의지를 다졌다. 
 
조 차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했다. 지난해 창업한 크립토 파라다이스의 직원 수는 총 16명으로 인력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립토 파라다이스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조 차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제도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주당 최대 60시간)를 허용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제도를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당 60시간 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정기 근로감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도록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던 영세 사업장이 제도 폐지로 법 위반에 이르지 않도록 올해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조 차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문제는 부처 소관을 떠나 중기부가 직접 챙겼던 과제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됐으나 다행히 고용부가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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