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회생 지역편차 극복"…'회생법원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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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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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서울에만 설치돼있는 회생법원을 올해 부산과 수원으로 확대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회생법원이 확대되면 회생 패스트트랙, 주식‧코인투자 손실금 탕감 등 서울회생법원에만 마련된 이른바 '좋은 제도'를 지역 곳곳에서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생법원 전국 확대로 '지역 편차' 줄인다
 
김 대법원장은 회생법원 확대로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겠다고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7월 개인회생 변제액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손해본 돈)은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면서 지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누구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사건이 거주지 관할지역 법원으로 이송된다. 제도 시행 당시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시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은 "법원은 서울에서 회생신청을 하고 싶어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회생신청을 앞두고 이사했는지 등도 조사한다"며 "실제 거주지를 속여서 서울이 아닌 게 밝혀지면 법원은 사건을 이송한다"고 말했다. 수원과 부산에 각각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수도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 제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기업 패스트트랙 제도도 확대되나
 
법원은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기업가치 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 과정 등을 건너뛰고 '사전계획안'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행 10년까지 설정돼 있는 법정관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기업 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다른 지역 법원보다 확실히 회생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회생법원이 수원과 부산에 각각 설치되면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도 기업 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에 사무실을 둔 이서영 회생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서울회생법원 서비스가 다른 지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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