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요구 진정서 권익위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29 0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왼쪽부터)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대한변호사협회]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는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지적이다.

변협은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한다"고도 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진정서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