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음주운전 사망자 낸 30대에 징역 5년? 누리꾼 "판사 제정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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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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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까지 벌여 사망자를 낸 30대 남성이 겨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군(gu***)" "이건 아니지. 한가정이 무너졌는데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 국민이 충성하겠나?(as***)" "피해자만 사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도 사망했네요(sd***)" "무기징역 아니고?(be***)" "합의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살인인데 징역 5년이라니... 미쳤다. 억울해서 어쩐담(zz***)"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는 게 고작 징역 5년이냐? 살인마나 다름없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판사가 판사 아닌가 보다(ai***)" 등 댓글로 분노했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만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고 터널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가게 영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가 숨지고, 제네시스를 운전하던 B씨의 어머니 역시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터널 2㎞ 구간을 시속 166㎞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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