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형기 5개월 남기고 '복권 없는 사면'… 정치권, '구색 맞추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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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2-1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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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법 리스크 속 차기주자 없는 상황…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野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권… 들러리 사면" vs 與 "통합 의도 훼손 말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이 이목을 끄는 가운데 야권 인사들 사이에선 형식을 맞추기 위한 '끼워 넣기' 사면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사면에···野, 당내선 의심하는 목소리 다수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계는 출소한 김 전 지사를 앞세워 '반명(반이재명)' 기치를 들면 당내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헌법 79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이란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상실된 자격(피선거권 등) 등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 판단에 따라 사면만을 명할 수도 있고,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기를 채우면 2023년 5월 출소하지만 그때부터 5년간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복권되지 못하면 김 전 지사는 2024년 4월 총선,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직 당직에도 나설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김 전 지사에게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을 대표할 주자는 현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대선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만큼 차후 피선거권을 회복하더라도 공직선거에 나서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與野, 김경수 사면 놓고 격돌···"개탄스러워" vs "황당하다"

여야는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우선 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묶여 '들러리'로 사면된 것이 억울하다는 태도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지사 사면을 두고 "황당하다.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이번 특사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MB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받은 지 불과 2년 됐는데 사면에 복권까지 된다"며 "그런데 김 전 지사는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복권도 없이 그냥 면제 결정이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사에 대한 민주당 측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의견문을 통해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내 식구' 중심 사면을 강행하는 게 올바르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엔 정치가 있을 수 없다"며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수였던 사법부에서 유죄를 선고한 분"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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