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0원" vs "지급 완료" 서버 장애 보상안 놓고 바로고ㆍ라이더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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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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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바로고 ‘앱 서버 장애’ 문제를 둘러싸고 배달라이더와 사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 라이더들은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단 주장이지만, 바로고는 미지급한 임금과 보상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들 사이에서 바로고가 제시한 ‘앱 서버 장애’ 관련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바로고가 보상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규모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바로고는 지난 10월과 11월 잇따라 앱 접속 장애를 일으켜 음식점주와 라이더 업무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10월 2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발생한 서버 장애의 경우 약 21시간 동안 서버가 마비돼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이 배달이 가장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 제대로 된 배달 주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11월은 LG유플러스 IDC 전원 공급 문제로 11월 4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70분가량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바로고는 관련 대응시스템 증설 및 이용자 보상안 등을 마련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상생 지원금’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고가 지급한 보상금이 피해를 입은 라이더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배달 라이더는 “앱 장애 이후 피해보상과 관련해 곧바로 바로고에 대화요청을 했지만,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기달려달라는 입장만 전해 인내하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이후 회사 측은 해당 문제는 라이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고, 지원금도 허브장에게 지급해 얼마만큼의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달했다는 지원금도 지점 별로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된지 전혀  못해 현장에선 허브장 마음대로 일부 라이더에게만 보상했다는 추측과 의심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입금체납 문제도 제기됐다. 앱 서버 장애 당시,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의 B2B 계약 배달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에 대한 배달료를 2달째 받지 못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바로고 측은 “디도스로 인한 서버장애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회사도 역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라며 “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각 지역 허브장과 상의했으며 지원 기준과 규모는 비공개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허브장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자사와 직접적인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맺은 허브장을 통해 진행된 것이 맞다”며 “B2B(기업간 거래) 브랜드 미지급금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파악 후 지급했고, 12월 7일 이후에는 해당 내용으로 라이더에게 문의 온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측은 오는 28일 바로고 앱 서버 장애 관련해 바로고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상대책 협의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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