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 신년 사면·복권...법무부 "국민 통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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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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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결국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원은 면제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도 대거 복권됐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특사와 달리 이번엔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7일 정부는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포함해 총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 내역을 보면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여야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주요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9명엔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또 신계륜 전 의원, 이완영 전 의원, 이병석 전 의원, 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가 복권됐다. 이들은 복권됨에 따라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대거 복권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복권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별도 복권 없이 잔형이 감형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복권 없는 사면이 됐다. 김 전 지사에게 남은 형은 사라지지만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사범 1274명 중 1273명이 복권됐고 나머지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정부는 "수배·재판 중인 자와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대가 수수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선거범죄 전력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권석창 전 의원, 이규택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등이 포함됐다.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은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됐다. 특사에서 기타 대상자로 분류된 16명은 1명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1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이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대상으로 오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 8·15 특사완 달리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대상인 것을 두고, 윤 정부 첫 사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돼 이번엔 정치인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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