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자파, 기준치 0.02~0.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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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12-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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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로봇·손난로·이음5G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생활제품 12종, 생활‧산업환경 4135곳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공개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규 설치된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주요 생활·계절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로봇, 350킬로와트(㎾)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이음5G 등 신유형 제품을 포함한 생활제품 12종과 생활·산업 환경 4135곳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손난로 등 겨울 제품과 식당 서빙용 자율주행 로봇 등 측정 대상 제품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안팎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로봇은 0.17~0.22%, 휴대용 손난로 0.16~0.28% 등으로 파악됐고 휴대용 라디오는 음량에 따라 전자파 발생량이 달랐는데 중간 음량 상태에서 기준 대비 1%, 최대 음량 상태에서 기준 대비 7% 수준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20곳에 설치된 350㎾급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 중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운전석·승객석 차량 내부, 차량 외부 주변, 충전 단자 등에서 모두 기준 대비 0.02~0.14% 범위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2409곳과 이음5G 시설, 스마트공장 등 5G 이동통신 기반 융복합 시설 1726곳의 기지국,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전자파 신호 측정 결과 기준 대비 0.01~4.32% 수준이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웹사이트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신유형 제품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을 포함해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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