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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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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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하여 공공의 안전확보에 기여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난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등록기준은 실무경력 없이 자격을 취득한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만 있으면 관리업 등록 및 사업행위(영업)가 가능했던 만큼, 소방청은 관리사의 경험 부족 등에 따른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개정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 △주된 기술인력 자격 조건에 실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영업 범위는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특급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1·2·3급 대상물만 영업할 수 있는 등 대상물의 규모· 시설의 난이도에 따라 영업 범위를 차등화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만 취득하면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됐던 것을, 개정 이후부터는 최소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주된 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22.12.1.)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시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해, 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점검자 등 적정한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 및 신규 관리업 구분 없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은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관리업 기준 개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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