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정부 첫 예산안 23일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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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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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4조6000억원 감액...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 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여야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400억원을 증액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의 예산도 증액한다.
 
이밖에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대치 속에서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긴 데 이어 김 의장이 최종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번 데드라인을 넘겼다.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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