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단횡단' 논란에 총리실 "경찰 지시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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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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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분향소 찾았다 무단횡단한 한덕수 총리

  • 한 총리 무단횡단에 도로 지나던 차들 '화들짝'

  • 경찰 "신고 접수 사실...구체적인 내용 추후 확인"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총리가 반대편 도로에 세워진 차에 탑승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 [사진=시사IN]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 항의로 발길을 돌렸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총리실은 현장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비공개 일정으로 예고 없이 방문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는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 달라"며 한 총리를 막아섰다.

결국 한 총리는 분향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한 총리는 반대편 도로에 세워진 차에 탑승하기 위해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렸다. 이때 일부 기자와 유튜버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한 총리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길을 건너갔다. 시사I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총리가 무단횡단을 하자 도로를 지나던 차들은 깜짝 놀라 급정거하기도 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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