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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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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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사모사채·메자닌 평가 기준 제시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과 사모사채, 메자닌 등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펀드에 편입할 때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공정가액을 산출하는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된다.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모펀드 편입자산 평가 주기는 최소 연 1회 이상이고 중요 사건 발생 시에는 수시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산별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비상장 주식은 미래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확률과 현금흐름을 예상해 산출한 기대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기대현재가치기법이 적용된다. 또 초기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적용되는 마일스톤(매출성장률, 시장점유율 등 목표)을 활용, 달성 여부에 따라 가치평가를 보정하는 마일스톤 접근법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모사채는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신용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한다. 손상차손법은 사채의 약정된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메자닌은 채권가치와 옵션가치(전환권·조기상환권)를 합산해 평가한다. 채권가치는 표면이율과 잔존만기, 할인금리 등을, 옵션가치는 주가, 변동성, 옵션 행사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총수익스왑은 기초자산의 수익과 이자, 대차비용, 환율 등을 고려해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해 산출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까닭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추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펀드 편입자산을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 방법과 절차, 과정 등이 불투명해 산출된 공정가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평가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 신뢰성이 제고,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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