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경상경비 3%·업무추진비 1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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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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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1.7% 인상한다. 다만, 경상경비는 3%,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한다.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하고,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1.0%포인트)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해 생산성 제고에 나선다.

이 외에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진 이후인 2023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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