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상임위 통과…세제 혜택 진전 없어, 반쪽 법안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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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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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추후 법사위서 본회의 거처 최종 의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마침내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반도체 투자 등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는 진전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하게 특화단지를 조성·지정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빠졌다. 인재 확보를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한정 민주당 의원안을 수용해 반도체 산업 등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K칩스법 양대 축 중 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됐을 뿐 다른 한 축인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은 아직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엔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더 나가지 못했다. K칩스법의 핵심인 세제 지원책이 함께 통과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올해 안에 K칩스법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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