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선탑재 앱 4종, 삭제 가능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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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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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 없는 선탑재 앱 4개 삭제 행정지도

  • 피해 가능성 적고, 사업자 자체 개선계획 이행 고려해 행정지도 처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선탑재 앱 4개에 대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선탑재 앱이란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 시 미리 탑재한 앱을 말한다. 지난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는 스마트폰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앱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방통위는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꾸준히 점검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두 차례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인(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비지트인과 AR두들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존과 날씨 앱의 경우 향후 출시할 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필수·비필수 여부 등 사전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 앱 선택권 제한 등 선탑재 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 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 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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