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시알홀딩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가치 총액의 15%가 넘은 비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시알홀딩스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알홀딩스는 특수 벽돌 등을 생산하는 조선내화와 골프장 화순 CC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비계열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지난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코발트 등 14개 비계열사의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었다. 비계열사 주식가액 비중도 15%를 넘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2023년 12월 크리픽쳐스 주식(전체 발행의 14.29%)을 취득한 데 이어, 2024년 8월 코발트 주식(15.16%)을 추가로 취득해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비계열사 주식을 일부 처분해 한도를 맞췄으나 두 달 뒤인 2024년 11월 다른 비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다시 지분 비중 한도를 초과했다가 지난해 1월 주식가액 하락으로 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유예기간 중에 추가 위반 행위를 반복했고 위반 기간이 짧지 않다고 봤다. 이에 크리픽쳐스 건 2600만원, 코발트 건 5300만원 등 총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법규 준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가치 총액의 15%가 넘은 비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시알홀딩스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알홀딩스는 특수 벽돌 등을 생산하는 조선내화와 골프장 화순 CC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비계열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지난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코발트 등 14개 비계열사의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었다. 비계열사 주식가액 비중도 15%를 넘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유예기간 중에 추가 위반 행위를 반복했고 위반 기간이 짧지 않다고 봤다. 이에 크리픽쳐스 건 2600만원, 코발트 건 5300만원 등 총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법규 준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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