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도로교통공단·OSB경인TV 재허가 의결...방송 공익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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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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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허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성실한 이행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포함

  • 한상혁 위원장, 교통방송·지역방송 설립 취지 맞게 공익성 확보 노력 주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2개(도로교통공단, OBS경인TV)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으로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보편화 등 지상파방송사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과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부과했다.

민영방송사 공통 조건으로는 최대주주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제출,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등을 OBS경인TV에 부과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행실적 제출 등 방송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해 재허가 조건을 완화했다. 또 매년‧매분기 등으로 상이했던 실적 제출기한을 매년으로 일원화해 방송사의 부담을 줄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두 방송사가 이번 재허가 이후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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