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115만가구에 평균 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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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2-12-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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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 가구로, 지급액은 502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3만 가구, 지급액은 69억원 늘어난 것이다.
 
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가구를 심사한 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등으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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