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체납추적 전담팀 설치 추진…해외 은닉재산 겨냥

  •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전문가 배치…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확대

  • 16조원대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 연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전담팀 설치를 추진한다.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확대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처음 설치할 계획이다. 체납·비정기조사·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재산은닉 행위 등을 조사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단계적으로 통합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징세관실은 체납자의 재산을 금융추적·수색 등으로 찾아내는 재산추적조사와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조세범칙사건 경험이 부족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탈루·재산은닉 정보의 상호 공유가 미흡하다는 점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담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조사와 징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외 은닉재산을 실제로 환수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확대한다. 현재 일본·호주 등 77개국과 징수공조가 가능하지만 국내 강제징수권은 해외에 미치지 않아 현지 과세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해외재산을 찾아내더라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과 징수를 해당 국가에 요청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징수공조 절차와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을 구체화하는 실무협정 체결국을 늘려 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캄보디아·라이베리아 등 자산은닉 위험이 큰 국가들과의 정보교환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징금·과태료·관유물대여료 등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통일된 징수 규정이 없고 각 기관의 징수 전문성과 소득·재산 정보가 부족해 실효적인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압류·공매와 명단공개, 과세정보 활용,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발의 이후 4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제도 시행에 앞서 부처별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사전 준비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700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이 올해 7~12월 체납자 424만명, 체납액 약 16조원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병행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은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고, 2026년 이후 중소기업 대회나 벤처 창업·진흥 등에서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을 유예 대상에 추가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의 평균 상주기간은 올해 8월 말 기준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올해 4~8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3530건 중 88%는 납세자가 1순위로 희망한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결정됐다.

반면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가격담합·매점매석을 통한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 올해 하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국세행정포럼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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