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자택 앞 '은마아파트 시위'...法,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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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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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서울 한남동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방법으로 'GTX-C 노선 관통 반대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C 노선 우회 주장을 담은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이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현대건설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앞과 은마아파트에 설치된 명예훼손성 현수막, 피켓 등을 철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GTX가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GTX-C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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