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연장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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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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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정부와 여당에 안전운임제 연장 입법화 등은 계속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등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011명(61.82%)이 파업을 종료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5%)으로 집계됐다. 무효는 21명(0.58%)이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의 건은 가결됐다”면서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정부와 여당 등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당정이 제안한 안전운임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파업에 돌입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 만큼 3년 연장 제안은 무효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시멘트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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