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선정 과정서도 개인정보 샌다"…경실련, 개인정보위에 구글·메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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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12-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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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경매 시 낙찰 업체 아니더라도 이용자 개인정보 공유"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와 함께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메타·구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를 대리해 법무법인 지향이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메타와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 등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광고기술 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이에 (경실련 등 조직은 메타·구글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맞춤형(표적)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용을 이용자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개인정보 수집 등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이날 "구글·메타가 쿠키와 같은 추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 행태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표적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며 "이후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했지만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짚었다.

또한 "메타·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공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이용자 식별자, 휴대전화의 광고 아이디, IP 주소 등과 함께 이용자의 취향·관심사 역시 개인정보의 일종이다. 만약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표적 광고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 역시 표적 광고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 측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앱을 실행하는 몇 밀리 초 동안 표적 광고를 내보내기 위한 실시간 경매(RTB)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광고주(애드테크 업체)에게 제공된다. 낙찰된 광고 업체가 개인에 광고를 내보내지만, 낙찰되지 않은 수백 개의 업체에도 개인정보가 공유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앱에서 지금도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앱·웹 활동 설정을 자동으로 위치정보 수집 허용으로 설정했다. 이용자에는 위치 설정을 끄기로만 설정하면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것처럼 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집한 위치정보를 표적 광고를 통한 수익 활동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40개주 법무부 장관은 구글을 피고로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4일 구글과 3억 9200만 달러(약 5174억원) 배상금 부과와 위법한 관행의 시정 조치를 합의했다. 올해 1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우리 단체들은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실시간 경매 과정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엄밀하게 조사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개인정보위에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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