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스토킹·음란물 유포' 공무원, 3년간 임용 금지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08 1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안 국회 통과...재적 249명·찬성 247명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임용 불가...재직 중 당연퇴직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9명 중 찬성 246명, 기권 3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퇴직 처분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관련 규정은 없었다.
 
또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