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에 하루 6시간 방송 송출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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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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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1일부터 6개월 간 시행...오전 2시~8시 사이 방송 금지

[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채널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 사이 하루 6시간 방송 송출을 6개월간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홈쇼핑은 2015년 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비리 관련 내용을 누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요 방송 시간대에 송출 금지 처분을 내렸다. 우리홈쇼핑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오전 시간대로 조정한 업무정지 처분 결정이 시행되게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롯데홈쇼핑과 사전에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 등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방송정지 사실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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