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한민국 징수행정 표준을 만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현 기자
입력 2022-12-07 13: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방재정대상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사례 선정

  • 따뜻한 동행,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11월 22일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분야 체납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순천시. [사진=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결정권을 갖는 자주재원의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미래순천 발전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순천다움의 정주여건으로 미래 세원을 발굴하고, 순천처럼 선진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순천같이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쳐 2022년 한 해, 대한민국 징수행정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생태수도 핵심전략으로 미래세원 발굴

지방균형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우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수입이다.

2008년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선포하고 30년 가까운 생태수도 핵심 전략을 순천만의 입장 수입과 대한민국 최초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연간 120억 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지방 소도시들의 최대 위기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슬기롭게 넘기고 있으며, 10년 만에 다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내년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재정대상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최우수사례 선정

순천시는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사례로 행안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 전남도 대표로 발표한 결과,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억원 이내의 재정 인센티브를 교부받을 예정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징수’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행위로 세금을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 및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으로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렵게 되자 고질 체납액을 받기 위하여 시가 개발한 선진 징수기법이다.

시는 사해행위 셀프 소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9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징수기법을 확대 적용했다. 또한, 이 징수기법이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소송 방법부터 체납처분하는 방법까지 어려운 징수과정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업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징수행정 표준에 한 획을 그었다.

이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체납징수에 적용한 것처럼, 시의 곳간을 든든하게 할 목적으로 세입 확충방안과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에 대해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는 세정 연구모임에서는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를 통해 세입 증대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따뜻한 동행, 전라남도‘적극행정’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50년간 순천시 명의로 압류되었으나, 방치된 부동산(21건)을 압류 등기 말소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남도 ‘적극 행정’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순천시 명의로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 소유자가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압류 등기된 부동산의 압류 근거를 알 수 없었던 징수과 담당자는 압류 사실 정보공개 요청과 압류 정보 부존재 확인 후 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일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방안 검토 및 민원 발생 예상 지역(3000필지)을 전수 조사해 기존 발생 민원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낸 뒤, 직권으로 법원에 압류 등기 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원스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압류를 말소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했다.

적극적이고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원스톱 민원처리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민원행정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인 시의 이번 ‘적극행정’은 전남도 주관 '민원제도 및 서비스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노관규 시장은“이 같은 좋은 결과들은 순천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의 근간이 되는 일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지를 항상 고심한 결실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도 순천시가 대한민국의 표준도시가 되기 위해 ‘순천다움’을 더욱 탄탄하게 넓혀놓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