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변동장세 속 투자주의·경고종목 "조회공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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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2-12-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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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기관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회공시 제도와 투자주의·경고 종목 지정 담당 부서가 분리돼 사전·사후 조치에 대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11월 28일~12월 2일) 사이 제주은행 주가는 35% 이상 급등했다. 결국 지난 2일 제주은행은 ‘스팸 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이상급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조회공시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개인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9월 제주은행은 거래소 측에서 현저한 시황 변동으로 인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았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거래소 측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1월 29일~12월 5일) 동안 40개 종목이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주의는 시장감시위원회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지정된다.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와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경고는 특정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투기적인 수요와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다. 한 단계 더 높은 시장경보 조치이며 제재 내용은 투자경고 종목과 비슷하고 이후에도 급등하면 추가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종목 중 10월 이후 조회공시를 요구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이다.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기업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을 지정하는 부서와 조회공시 요구하는 부서가 다르고 지정과 요구 요건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투자주의 등 종목을 지정하는 부서는 시장감시부서고, 조회공시 요구는 공시부에서 담당한다. 투자주의 등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을 때 지정하고, 상장사에 대한 인터넷 풍문, 보도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회공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8조2항에 따르면 인터넷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발행주권 등의 가격과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상장사에 대해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감시 규정 시행세칙에도 인터넷 풍문 등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감시위원장이 인정하는 종목에 대해 풍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한다. 조회공시 요구 관련 항목이 나와 있는 만큼 부서별 공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회공시 요구가 예방조치 일환이라고 한다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등은 사후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사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와 투자주의 등이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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