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할당 취소, 말 아끼는 이통3사..."정부 판단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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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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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과기정통부 주재 28㎓ 구축 관련 청문회 참석

  • 사실관계 확인 성격 큰 청문회...의견서 작성해 최종 결정

  •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빨간불'...정부 차원 협의 필요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왼쪽)과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이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취소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듣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업계 구축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 의견서를 작성해 할당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1월 18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SKT)에는 이용기간 단축(6개월)을 결정했다. 전국망에 사용 중인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반면, 28㎓ 대역에서는 의무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이후 28㎓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T도 내년 5월까지 기존 할당 조건인 무선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 취소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월, 5G용 주파수를 할당 공고(제2018-235호)를 통해 할당 취소와 기간 단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의무 구축 수량의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를, 70점 미만일 경우 이용 기간 10%를 단축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통3사의 28㎓ 구축 현황은 5050곳이나, 공동망 구축분을 제외하면 2007곳으로, 발표한 실적의 절반에 못 미친다. 중간 점검결과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아 할당 취소를 통지받았다. SKT는 30.5점으로 취소 점수를 가까스로 면해 기존 할당 기간 5년이 4년 6개월로 단축됐다.

이통3사는 이날 청문회가 사실관계 확인 성격이 큰 만큼, 소명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후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SKT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SKT 관계자는 "현재 행정절차에 있고, 정부 결정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라며 "(기지국 구축이나 장비 수급 등) 현재로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LG유플러스도 조심스런 모양새다. KT 관계자 역시 "오늘 과기정통부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의견을 말했다. 송구한 마음이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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