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재테크]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막판 전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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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12-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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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만 잘하면 100만원을 번다.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직장인이라면 매번 거치는 과정이지만 연말정산은 늘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이에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기본 단어부터 기초 개념, 올해 달라지는 부분과 막판 전략까지 천천히 살펴보자.
 
환급 또는 추가 세금은 2~3월 반영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내가 대략 1년에 얼마를 버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가 대략 정해져 있다.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유무, 월세·전세·자가 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즉,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내가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내가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반영된다.
 
연말정산 진행 과정은 먼저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걸 뜻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 시작은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시작은 소득공제다. 이는 말 그대로 소득(번 돈)을 줄이는 단계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마련이다. 고로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매년 추가·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제항목마다 공제가 적용되는 조건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으로,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다.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공제를 끝마친 뒤에는,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 15%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이전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바뀌었다. 6%도 1200만원서 14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음은 세액공제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다.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는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은 필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단순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게 결정세액이다.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절감된 세액은 얼마인지, 맞벌이 부부는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한다. 따라서 이전처럼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남은 4주,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낮추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막판 전략을 생각 중이라면 아직 4주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첫 번째 전략은 과세표준을 낮춰 소득세율을 줄이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예컨대 과표 구간 5000만~8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원래 24%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득공제를 잘 받아 1400만~5000만원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15%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소비하는 방법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4주가량. 막판 전략을 짜야 할 타이밍이다. 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총급여의 25%를 기억하자.
 
만약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다. 25%를 넘겼다면 소비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한다.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처리를 하는 게 좋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방법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은 추가공제 한도가 생겨 200만~300만원 추가된다.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세밀한 소비 계획이 요구된다. 씀씀이가 큰 맞벌이는 고연봉자에게 소비 내역을 몰아주는 게 좋다. 고연봉자는 과표 구간이 높아 비교적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높여 낮은 세율로 구간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
 
씀씀이가 크지 않다면 거꾸로 연봉이 적은 쪽의 소비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건데, 연봉이 낮을수록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
 
노부모나 자녀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필수
공제 방법은 카드 사용 외에도 다양하다. 부양가족 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별도 한도는 없다. 부양가족 2명만 있어도 카드공제액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슈퍼 공제방법 중 하나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하루빨리 등록하는 게 좋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나 교육비(초·중·고 자녀 학원비는 제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단, 퇴직소득 등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건 참고하자.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단 예외도 존재한다. 의료비 지출 비용이 큰 경우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다. 이땐 연봉이 적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쉬워진다. 따라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 중 사망하거나 해외에 이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유리
소비는 신용카드부터 활용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선공제한다.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한다. 이후 초과 금액 역시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한다. 핵심은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지역 화폐, 현금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연소득 4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간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고 치자. 이 경우,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신용+체크카드 합쳐서 썼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무려 7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사용처에 따른 추가공제 확인도 필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문화생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은 30%를 각각 추가로 공제해준다. 대중교통의 경우 하반기에는 80%로 조정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이상이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만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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