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개인형 IRP 이벤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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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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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 후 '디폴트옵션' 등록 시 자동 응모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연말 세액공제 관심 증가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Wake up!’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Wake up!’ 개인형 IRP 이벤트는 개인형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 또는 계약이전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등록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아이폰14(2명), LG전자 노트북(3명), 신세계상품권 30만원(10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10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5000명)을 제공한다.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세테크 연금상품으로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아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DC/IRP 계좌에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선정·운용되는 제도다.

은행 관계자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위해 세액공제 금융상품 가입은 필수”라며 “고객들께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풍성한 경품도 받고 본격 시행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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