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마저 단독 상정...법안 통과시 '與 3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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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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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상민 해임건의안·노란봉투법까지

  • '거야(巨野)' 저지 못하는 與…예산 이후 주호영 '재신임' 설도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상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과 완전히 다른 개정을 하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체결이라는 구조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합법적 보장이 돼있으므로 굳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어떤 형태로든 불법을 가지고 법으로 보호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은 국회 불법파업, 직무유기"라며 "논의개시명령이 지금 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법치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라며 "현재 국회 파업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당하지 않다. 국회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해 국회법 절차대로 정상 상정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오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폄하해서 민주노총 방탄법은 과도하다"라며 "그렇게 칭하는 것보단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부당 노동 행위, 여러 저임금 문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를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경우 국민의힘은 '3연패' 성적표를 받게 된다. 국정조사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까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족족 안건 저지에 실패해서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여당의 모습을 주문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데다가 주 원내대표가 당 내에서 국정조사를 둘러싼 원내 의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 정국 이후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친윤계' 윤한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장동 비리 수사를 덮고 방탄 목적의 국정조사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반대했다. 예상한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실시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해임, 탄핵 운운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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