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 4개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노사가 실제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초심 결정은 지난 4월 16일, 재심 결정은 6월 24일 각각 이뤄졌다. 이에 현대제철은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조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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