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펀드 등 불완전판매 정보 공유...자율점검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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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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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일선 금융회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자료를 미리 공유받아 자율 점검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용을 점검해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청약철회비율과 고령자 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와 업계 대비 증감률, 상품·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금융사에 제공해 회사 스스로 판매정보와 판매과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반기별로 분석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운영성과 등을 살펴가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내부통제 작동을 위해선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한 만큼 금융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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