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멘트 운송업자, 즉시 복귀해야...불이행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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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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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동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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