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과 안재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장, 한연수 부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침수이력확인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지회’는 중개가 의뢰된 반지하주택에 한해 시에 침수이력확인을 요청하고 시는 의뢰된 주택의 침수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반지하주택의 침수이력이 있을 시 협회는 중개하는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이력을 사전에 인지해 재산권과 안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침수주택 표기의무화를 통한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도입 등 반지하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시흥시가 그간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온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월 선도적으로 반지하침수가구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시흥시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지하층매입사업 설명회’를 전국 최초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LH, 시흥시의회, 시흥시주거복지센터 등과 함께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LH와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