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새 이름,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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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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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민노총 간담회 이어 27일 명칭 변경 제안

  • "불법 파업 보호로 알려져...오해 풀고 취지 명확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은 어떤가”라며 명칭을 바꿔 제정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다수 국민께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명칭 변경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상대방 프레임에 당하며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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