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과 ‘국제회의 집적(集積) 시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400만㎡ 이내 면적에 전문회의시설과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구역을 말한다.
지정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해 승인한 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광교 일원 약 183만㎡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구역으로 정하고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집적시설들과 공동협력사업 방안 등을 담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승인 신청서와 숙박·판매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7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구 적합성 △지정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해당 시설 경쟁력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다. 12월 초 최종평가회를 거쳐 12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컨벤션센터 주변 집적시설들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에는 유관기관·집적시설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동수 시 관광과 팀장은 “우리 시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만큼 현장실사·최종평가 등 남은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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