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겨냥" 중국 3년 만에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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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입력 2022-1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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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활용한 불공정행위 규제 초점

  • 연매출 최대 5%까지 벌금 부과…메이퇀 주가 '추락'

  • 앤트그룹 조사 내년 2Q 마무리…10억 달러 벌금 예상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사진=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웹사이트]

중국이 약 3년 만에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불공정경쟁법)을 또 손본다. 중국 인터넷 기업의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용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2일까지 한달간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초안은 특히 디지털경제 방면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정의를 언급한 조항이 기존의 7개에서 16개로 늘었는데, 주로 디지털경제에 집중된 것. 

초안은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 등을 활용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자 선호도·거래습관 특징을 분석해 불공정 대우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대형 인터넷 플랫폼이 입주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금지를 강요하는 이른바 양자택일(二選一),  강제 끼워팔기, 타경영자 링크나 검색 서비스 차단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불공정경쟁 행위가 대거 포함됐다.

디지털경제 방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출의 최대 5%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요 책임자도 불공정 행위에 책임지고 최대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초안은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허위광고를 낸 업체뿐만 아니라, 허위광고를 기획·제작한 서비스업체도 함께 처벌해 최대 10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물리고, 죄질이 심각할 경우엔 최대 20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증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소식에 전날 홍콩증시에서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 주가는 장중 한때 10% 이상 폭락했다. 메이퇀은 지난해 10월 양자택일 등 불공정행위로 연매출의 약 3%에 해당하는 벌금 34억4000만 위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1993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2017년, 2019년에 이은 3차 개정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일부 빅테크(대형 인터넷기업)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자 반독점 방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경제 발달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을 활용한 독과점·불공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중국은 앞서 8월엔 14년 만에 반독점법도 개정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중국 금융당국이 알리바바의 금융회사인 앤트그룹에 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 벌금을 부과하며 지난 2년여간 진행한 단속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22일 보도했다.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과 관련된 것으로, 벌금은 내년 2분기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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