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DB·DC형 선택,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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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1-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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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선택할 때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1일 '[금융꿀팁 200선] <135>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내고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중간정산과 유사하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DC형으로 가입하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도 DB형과 DC형 선택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DB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하면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한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DC형은 전세금 또는 재무상환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한번 전환하면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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