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시흥 3·5동 '모아타운' 지정…2027년까지 총 6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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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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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조성 등 관리계획 승인

  • 일반주거지 망원동·양평동 6가, 모아주택 조건부 승인 받아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3개소에서 2027년까지 6000여 가구, 지난 4월 발표한 강북구 번동(1240가구)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사업지만으로 총 7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3·5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 주거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폭 확장 △통합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커뮤니티가로 및 가로활성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중복, 복합화로 지역 내 필요시설 및 거점시설 조성 △교통처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언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고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역 2개소인 마포구·영등포구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기존의 노후한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특히 망원동 일대는 모아주택 기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층수 규제 또한 풀렸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야만 심의를 거쳐 아파트를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4번지에는 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아파트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들어서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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