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화폐 '다온'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1-18 09: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오는 21~25일까지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 다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안산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를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규모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한편, 조영일 과장은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