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2400억원' 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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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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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종부세는 징벌적 제도"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22만명이 240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3만6000명)의 6.1배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400억원으로 지난해(2300억원)에 비해 4.3% 늘어난 수준이다. 5년 전인 2017년(151억원)과 비교하면 15.9배에 달한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뛰었고, 이전 정부에서 과세액을 늘리는 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과세 인원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5년 전(33만명)의 3.6배고, 세액(4조원)은 5년 전(4000억원)의 10배다. 기재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도입 취지에 배치되는 징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기재부가 금투세 유예를 강조하는 건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 때문이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도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보다는 금투세 유예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현행 제도 대비 3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금투세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줄이면 세 부담은 오히려 5000억원 감소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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