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16 18: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사,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양도...지역·주택 가액 기준 없어

  • 상속 주택은 주택수 제한 없어…고령자·장기보유 요건 갖춰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특례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 이사·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특례 대상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우선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서울에 초고가의 주택을 샀더라도 이사 목적이고,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맞춘다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이나 주택 지분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도 한 채를 추가로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단 공시가격 3억원 이하나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한해서다.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동거·결혼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