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택시부제 해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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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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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택시부제 전면 해제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6일 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관련,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하루하도 더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한껏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라는 점에서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한 신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16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신 시장은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사진=성남시]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오는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등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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