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1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2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모두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군은 소상공인의 5000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올해 7∼11월 이자발생분의 일부를 보전하며, 지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로 1인당 1건 대출금리에서 CD금리(1.15%)를 제외한 금리 2% 이내를 지원하고 연제 이자는 제외된다.
단 특례보증 지원 및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군 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또는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융자받은 은행에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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