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 상태'서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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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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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부서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대해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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