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車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10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특별약관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보장이 됐다.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해준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