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보험상품 제공' MOU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2-10-31 09: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적·물적 배상책임손해 발생시 각각 1억8천만원, 10억원 보상

김병은 DB손해보험 팀장(왼쪽)과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오른쪽)가 31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DB손보 측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는 설명이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하며,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된다.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개발, 자율주행로봇 산업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 사물 등을 인지해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