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12월부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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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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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서민·실수요자 지원책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행해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된 방안들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는 실수요자 우대혜택도 담긴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했지만,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 차주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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