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중대형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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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1-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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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일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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